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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1038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5,303,223원과 그 중 27,965,740원에 대하여 2017. 1. 23.부터 다 지급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에 대한 대출 및 채권양도 1)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6. 12.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22.37%, 연체이율 연 32.3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 A는 2013. 7. 20.부터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2)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9. 7.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6. 10. 12.경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2017. 1. 22. 기준 피고 A의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은 합계 55,303,223원(원금 27,965,740원, 이자 27,337,483원)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1) 피고 A는 2013. 12. 31. 피고 B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북대구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73,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C 명의의 채권최고액 52,7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3)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잔액으로서 11,628,750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5. 1. D에게 142,500,000원에 매도하여 2014. 5. 8.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피고 A는 북대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변제하여 오다가, 2014. 5. 8. 61,652,11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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