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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가단52175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5,858,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15. 9. 11.경 보증기간을 2020. 9. 11.까지, 보증한도를 3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고 A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는 2017. 5. 12.경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7. 10. 20. 신한은행에 피고 A의 채무 25,967,5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 중 109,1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25,858,408원이고, 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A는 2017. 4. 6.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C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B, C에게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A의 재산 상태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6. 8. 16.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오류신용협동조합(이하 ‘오류신협’이라 한다

)인 근저당권과, 2016. 11. 1.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7. 4. 7.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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