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5,593,055원과 그 중 4,291,682원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는 2010. 7. 2. 피고 A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48.9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는 2014. 11. 3.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A의 위 대여금채무는 2016. 12. 29. 현재 원금 4,291,682원과 이자 11,301,373원이 남아 있다. 라.
피고 B은 2016. 5. 24.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A는 2016. 11. 9.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 외에도, 소외 구지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7,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외 C 앞으로 채권최고액 9,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구지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36,473,559원과 C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1,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