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D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C 투싼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위 승용차를 사용한 것이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8.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2. 8. 15.경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위 승용차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 직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 사용료를 모두 완납해야만 이 사건 승용차를 반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속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승용차 반납의무와 사용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설령 위와 같이 착오로 이 사건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