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4.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직원 E와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F 무라노 승용차 1대(시가 5,358만 원 상당)를 인도받았다.
위 리스계약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위 계약일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352,8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되,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는 중 2011. 9. 11.경 G에게 위 승용차를 사용, 수익하게 할 목적으로 임의로 인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리스계약에 반하여 단순히 승용차를 제3자에게 인도하여 사용, 수익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위법영득의 의사로 처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이 사건 승용차 리스계약에 반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임의로 G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 특히 증인 G의 진술, 수사보고(피고인 구속기간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