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제주시 C 지상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작업을 동업관계에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에이치빔을 판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에이치빔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정산을 하지 않기 위하여 도주하거나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작업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6. 6. 3.(금요일) 피고인 및 E과 술을 하시면서
6. 6.에 에이치빔을 팔겠다고 하였다,
에이치빔을 사겠다고 한 사람을 현장에 보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