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사후에 이를 다시 찾아올 계획이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124,294원의 E ‘뉴디스커버리’ 승용차에 대하여, 2018. 2. 1.경부터 2022. 8. 23.경까지 55개월 동안 매월 1,685,8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 4.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대부업체 F으로부터 18,04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