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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8 2015고단378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E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60만 원 상당의 F 링 컨 MKS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고 한다 )에 대한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 이하 ‘ 이 사건 시설 대여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경 G을 통하여 H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구성 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 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 대여 계약에 반하여 단순히 이 사건 승용차를 제 3자에게 인도 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불법 영득의 의사로 처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에 규정된 ‘ 내용을 인정할 때’ 라 함은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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