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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1 2015고정1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5:10경 'C'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 앞 횡단보도를 부경대 방면에서 경성대 방면으로 건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보행자를 들이받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건너오던 피해자 D(여, 20세)의 왼팔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E가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촬영(증거기록 제16, 17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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