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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9 2015고정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8:25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 건너편의 3차로의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G가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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