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1 2015고정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14:15경 ‘B’ 49cc 아드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백운포 방면에서 이기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4차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주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정체로 인하여 정차해 있던 앞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18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F가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촬영(증거기록 제19~25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