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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6 2015고정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22:50경 ‘C’ 베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우신맨션 앞 사거리를 남천동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로 이어지는 4개의 도로는 모두 주택가 골목길이어서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거리 한가운데에서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딩크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G이 작성한 D, F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등 촬영 사진(증거기록 제13~17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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