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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81775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설비, 미장, 방수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3. 12. 피고와 사이에 위 주택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8,5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4. 17.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05. 3. 12. 8,000,000원, 2015. 3. 19. 8,000,000원, 2015. 3. 31. 3,000,000원, 2015. 4. 16. 1,500,000원, 2015. 4. 22. 300,000원, 2015. 4. 24. 1,500,000원, 2015. 4. 29. 2,000,000원, 2015. 4. 30. 3,000,000원 등 합계 27,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간헐적으로 진행하다가 2015. 5. 말경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포기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7,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2015. 9.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27,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웃의 민원 등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원고와 피고는 2015. 5. 15.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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