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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나46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5. 피고와 김해시 C상가 건물 3층 D당구장에 당구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18,000,000원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경 피고의 요청에 의해 위 공사에 따라 설치된 당구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고, 관련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였는데, 그 비용은 1,110,000원 상당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15. 계약금으로 1,800,000원, 2017. 1. 6. 8,000,000원, 2017. 1. 26. 3,000,000원, 2017. 3. 16. 3,000,000원 등 총 15,8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당구대 설치 등과 관련하여 미지급 금액인 3,310,000원(= 공사잔대금 2,200,000원 당구대 이동 및 추가 물품 공급 비용 1,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당구장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이 같은 당구장 공사의 미완료로 인해 피고는 2017. 2.부터 2017. 8.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당구대 보수공사를 다시 의뢰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당구장 개업지연과 당구대 보수공사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3호증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구대 공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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