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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39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00,000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9.부터, 그중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30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 변제기 1 2006. 9.경 8,000,000원 정하지 않음 2 2007. 11. 17. 10,000,000원 2008. 6. 30. 3 2008. 2. 4. 3,000,000원 2008. 4. 8. 4 2008. 6. 18. 5,000,000원 정하지 않음 5 2008. 8. 12. 1,300,000원 정하지 않음 합계 27,300,000원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27,300,000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8. 4. 9.부터,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8. 7.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나머지 14,3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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