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지하수 개발을 위한 굴착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피고는 그 대금에 관하여 굴착비용은 100m 이하 굴착시 3,500,000원, 100m 초과 150m 이하 굴착시 5,000,000원(= 3,500,000원 50m 추가 1,500,000원), 150m 초과 200m 이하 굴착시 7,500,000원(= 3,500,000원 50m 추가 1,500,000원 50m 추가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대관업무비용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15. 12. 1.부터 2015. 12. 3.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행하여 178m를 굴착하였고 지하수가 채취되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등 5,800,000원{= 총 공사대금 8,000,000원(= 굴착비용 7,500,000원 대관업무비용 5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원(= 총 공사대금 8,000,000원 × 10%)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5.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이 '원고가 지하수(맥)를 스스로 찾아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공사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