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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6가단162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60,179원, 선정자 E에게 2,042,334원, 선정자 F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용산구 L 소재 건물 중 지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5년 10월 초경 M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하는 원고에게 그 점포의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년 12월초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들이 직접 설비업자 등에게 나머지 공사를 맡겨 2016년 1월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감정인 N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비는 85,697,000원이고, 공사 중단시까지 원고가 시공한 기성부분의 공사비는 73,400,000원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총 58,000,000원(2015. 10. 15. 10,000,000원, 2015. 10. 17. 20,000,000원, 2015. 11. 6. 10,000,000원, 2015. 11. 11. 10,000,000원, 2015. 11. 12.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45,996,400원으로 계산하여 8,841,400원을 자신의 몫으로 남기고, 나머지 37,155,000원을 선정자들(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들이거나 그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이다)에게 나누어 양도하면서(선정자 E 6,100,000원, 선정자 F 2,400,000원, 선정자 G 1,890,000원, 선정자 H 5,800,000원, 선정자 I 3,000,000원, 선정자 J 12,965,000원, 선정자 K 5,000,000원) 2016. 2. 1.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10, 11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의 일부 증언, 감정인 N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실행금액에 수수료 15%를 합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공사결과 실행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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