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577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94』 피고인은 2012. 8. 19.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미용실” 내에서 "두피실을 새로 만들고, 벽면, 카운터 부분수리를 해 주겠다, 2012. 9. 4.까지 공사를 해 주겠다, 공사는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다, 우선 자재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미용실 공사를 2012. 9. 4. 하루 만에 완공해 주는 것은 고사하고 공사를 해 줄 능력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용실 공사의 자재대금 명목으로 2012. 8. 20.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8,000,000원, 2012. 8. 29. 1,500,000원, 2012. 8. 30. 1,5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77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H 201호에서 I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에서 2012. 12. 19.경부터 2012. 11. 1.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2. 10. 임금 1,440,000원, 11월 임금 250,000원 합계 1,690,000원, K, L의 2012. 10. 임금 각 1,110,000원, 11월 임금 각 190,000원 합계 각 1,300,000원 합계 4,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800』
1. 피고인은 2011. 1.경 경북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오수관로 공사를 해주면 건당 공사대금으로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다음달에 정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