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나696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7. 11. 21. 10:03경 장소 군산시 수송동 시립 도서관 앞 도로 사고경위 원고 차량이 신호지시를 위반하고 유턴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50km/h 초과하여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 보험금지급내역 20,972,000원 2018. 1. 16. 최종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행하였다
할 것이나, 피고 차량도 과속을 함으로써,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 차량의 과속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90:1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을1 내지 3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2,097,200원 ( = 20,972,000×0.1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