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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나6126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승용차 D 택시 일시 2017.3. 23. 03:34경 장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부근 사고경위 충돌상황을 그린 별지 약도와 같이,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가 2차로를 운행하던 피고 차량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원고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1,863,570원 2017. 4. 27.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급히 2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 경위,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옆 차로에서 진입해 오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펴 감속운행 등으로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고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10:9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186,357원 ( = 1,863,570원×0.1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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