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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나4524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각...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D E 일시 2019. 7. 26. 17:40 장소 보령시 대천동 관천교차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위 교차로는 회전교차로이다.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우측방향지시등을 켜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원고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보험금 지급내역 원고 차량 수리비 732,910원을 2019. 9. 2.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원고 차량 운전자인 보조참가인에게도 옆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진출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그 동태를 살피면서 운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20:8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6, 7호증, 을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546,328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9. 3.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46,328원 = 총 손해액 932,910원(지급보험금 732,910원 자기부담금 200,000원) × 80% - 자기부담금 200,000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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