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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나358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오토바이 일시 2019. 3. 1. 13:40 장소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갤러리 교차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은 위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입하다가 교차로 우측 합류구간(3차로로 연결)에서 진입해 오는 피고 차량을 보고, 경적을 울리면서 1차로로 피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1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충격하였다.

보험금 지급내역 자기부담금 280,000원을 공제한 1,122,500원을 2019. 4. 2.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1차로로 피향을 하였음에도 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측 합류구간에서 바로 1차로 쪽으로 차로를 급히 변경하여 들어간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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