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택시 일시 2018. 2. 5. 19:24 장소 광주시 서구 금화로 월드컵경기장 입구 사거리 사고경위 충돌상황을 그린 별지 약도와 같이,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여 횡단보도 구간을 벗어나기 직전,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 쪽으로 들어와 원고 차량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과 피고 차량 좌측면이 충돌하였다.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465,500원 2018. 2. 28. 지급
나. 과실판단 충돌 당시 원고 차량은 횡단보도 구간(직진구간)을 벗어나기 직전으로 막 좌회전을 시작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 차량은 1차로 쪽으로 소 좌회전한 점,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충돌한 점 등 사고 경위와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직진을 하여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나, 갑9, 을5, 6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을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465,000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