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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가합5059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71,855,151원 및 그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0.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190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7.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271,855,151원 및 위 금원 중 금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0. 31.부터, 금 2,082,465,431원에 대하여는 1997. 12. 2.부터, 금 113,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26.부터, 금 13,369,400원에 대하여는 1998. 12. 3.부터, 금 63,020,320원에 대하여는 1999. 1. 18.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2004. 8. 9.까지, 피고 B은 2004. 8. 10.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 B에 대하여는 2005. 8. 25.,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2008. 4.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5. 8. 11.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8753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71,855,1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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