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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2.13 2017가단3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 1.부터 1997. 12. 18.까지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D는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97가합2655)를 제기하여 1998. 7. 31. ‘피고들은 각자, D에게 3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1. 1.부터 1997.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3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1. 1.부터 1998.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및 D는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가단4578)를 제기하여, 2007. 10. 10. ‘피고들은 각자, D에게 3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1. 1.부터 1997.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3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1. 1.부터 1998.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는 2008. 6. 19.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대리인인 E을 통하여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그 밖의 일체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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