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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4848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은 망 G으로부터, 피고 D, E, F는 망 H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I과 망 H는 부부였고, 망 G, 선정자 D, E, 피고 F는 그 자녀들이며, 선정자 A은 위 G의 처이고, 선정자 B은 위 G과 선정자 A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망 G에게 다음 <표> 내용과 같이 돈을 대여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J, I, 망 H는 같은 날 G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율 지연손해금율 상환기일 1 1996. 8. 19. 30,000,000원 연 14% 연 18% 1998. 8. 19. 2 1996. 8. 19. 360,000,000원 연 5% 연 15% 1997. 8. 19. 3 1996. 11. 13. 100,000,000원 연 5% 연 15% 1997. 11. 13. 다.

위 G은 위 <표> 2항 기재 차용원리금 중 원금 274,655,34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각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그 후, 위 H가 1998. 8. 29. 사망하여 H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위 I, G, 선정자 D, E, F가 공동상속하였고, 위 G도 1998. 12. 5. 사망하여 G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선정자 A, B이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4나8104호)은 2004. 9. 22. '원고에게, 피고 A, B은 망 G으로부터, 피고 D, E, F는 망 H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J, I과 연대하여, 피고 A은 금 129,206,796원 및 위 금원 중 금 18,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4. 23.부터 2004. 9. 2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금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1.부터 2004. 9. 2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금 51,206,796원에 대하여는 2000. 3. 1.부터 2004. 9. 2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은 금 86,137,864원 및 위 금원 중 금 12,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4. 23.부터 2004. 9. 2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금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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