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445,233원 및 그 중,
가.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출거래를 하였다.
① 1987. 8. 6. 1억 3,000만 원을 이자 연 7%, 지연손해금 연 18%, 변제기 2005. 7.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은 보증한도 1억 6,900만 원의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② 1997. 3. 19. 3억 원을 이자 연 P 3.5%, 변제기 1998. 3. 19.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은 보증한도 3억 9,000만 원의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③ 1997. 11. 29. 2,850만 원을 이자 연 14.5%, 지연손해금 연 18.5%, 변제기 1998. 11. 29.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은 보증한도 3,705만 원의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1998. 9. 29.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을 양수받고, 1998. 11. 16.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8900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4. 10. 14.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