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092,535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20.부터 1997. 12. 21.까지는 연 18%, 1997...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우리은행(합병 전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피고 A에게 1995. 7. 27. 1,000만 원, 1997. 1. 16. 3,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은 위 3,000만 원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63393)를 제기하였고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위 소송에서 원고를 승계참가 하였다.
위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2003. 6. 1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피고 A는 5,092,535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20.부터 1997. 12. 21.까지는 연 18%, 1997. 12. 22.부터 1998. 3. 1.까지는 연 21.5%, 1998. 3. 2.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6%, 1998. 10. 19.부터 1999. 1. 24.까지는 연 21%, 199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23,873,32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위 판결로 확정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