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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4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B발전본부 보일러부 소속 C 보일러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보일러 정비관련 공사의 공정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② D으로 하여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③ platen R/H 튜브와 platen S/H 튜브 사이 통로에 설치되어 있던 강관파이프를 먼저 해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④ 피해자가 안전대를 장착하고 작업을 하는지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계 해체 작업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상세하게 설시한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현장이 추락방호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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