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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0 2018고정8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인천 강화군 C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강화군으로부터 김포시 D 일원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약 11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주식회사 A의 실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자가 동시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중대 재해 처리 지침에 따라, 2015. 6. 19. 08:40경 근로자 F, G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높이 약 3.6m의 비계 상부에서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비계가 붕괴되면서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F, G이 각각 최초 의사소견 112일, 140일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당하게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비계의 연결부 및 접속부의 풀림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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