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나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③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경 서울 강남구 B 다세대주택 건물 옥상에서, ㈜C로부터 ‘태양광패널 설치공사’ 중 일부인 옥상 난간 철거, 철재구조물 설치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6세)으로 하여금 높이가 4m인 철재구조물에 올라가 이동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 발판 설치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로 하여금 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병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