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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07 2018고정24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동발전’이라고 함) B발전본부 보일러부 소속으로 한국남동발전 B발전본부 내 C 보일러 관리 담당으로서 위 보일러 정비관련 공사를 협력업체에 발주하고 그 공사의 공정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 소속으로 위 C 보일러 점검 관련 비계설치공사 현장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의 공정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고, 관리감독 하는 사람이다.

한편, E는 2017. 4. 6. 한국남동발전 B발전본부로부터 경남 F에 있는 B발전본부 내 「G공사」를 도급받아 2017. 4. 12.부터 같은 달 24.까지 시공하기로 하였다.

D은 2017. 4. 21. 08:00경 E 소속 비계공인 피해자 H(64세) 등에게 공정에 따라 C 보일러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비계 작업발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 H 등 작업자들은 위 보일러 내 plasten S/H 튜브에서 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비계가 바닥으로부터 약 55m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계 해체 작업 도중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D과 피고인 A에게는 그 곳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자로서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등을 점검함으로써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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