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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35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서울 광진 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2016. 6. 2.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내 서울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2016. 5. 21. 23:00 경 서울 광진구 E 지하 F 공장 내 B의 주거지에서 짐을 들어다 주기 위해 방문한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저항하는 피고인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4. 및

5. 26. 경에도 피고인을 2회 강간하였다” 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 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B의 주거지에서 만 나 서로 합의하에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남편에게 위 B 과의 성관계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위 B을 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서울지방 경찰청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허위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A 통화 내역, B 통화 내역

1. 서울 피해자통합지원센터 녹취록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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