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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2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8. 22.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2. 3. 12. 06:54 경 대전 서구 DD에 있는 피해자 DE( 여, 당시 23세) 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집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소리지르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와 침대에 눕힌 후 이불을 피해 자의 상체에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2. 6. 30. 06:30 경 대전 서구 DF에 있는 피해자 DG( 여, 당시 25세) 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집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소리지르면 죽여 버린다” 고 한 다음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이불을 피해 자의 상체에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E,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감정서, 각 강도 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감정 의뢰 회보 (2017-c-1388), 감정 의뢰 회보 (2017-M-6048)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판결 문, 공소장,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3. 12. 11. 법률 제 7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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