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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0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경 자신이 일을 도와주던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D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D과 내연관계로 지내 왔으나, 피고인의 남편인 E이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알게 되어 남편과 이혼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 동안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 양주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라는 상호의 정육 식당에서 위 E으로 하여금 볼펜을 이용하여 “D 이 수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았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경기 양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보충하여 2015. 9. 2. 경기 양주 경찰서 형사 팀 진술 녹화 실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D 이 2015. 7. 말경 양주시 회 암 동 회암사 지 인근 공터에서 뺨을 때리고 옷을 강제로 벗긴 후 강간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약 14여 년 간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폴리 그래프 검사결과 회신 공문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내용 속기록 및 cd 제출), 속기록

1. 탄원서

1. 수사진 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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