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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1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2:45 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2:50 경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사무실에 출석하여 “2016. 1. 11. 02:3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일주일 전에 우연히 만 나 알게 된 D과 함께 위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D이 갑자기 성기를 만지고 때릴 듯이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이 위 노래방에서 만 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허위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 무고 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허위의 신고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국가 형사 사법권 등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죄 없는 피 무고 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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