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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4 2017고단4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피신고인 C을 사업 차 알게 되어 계속 연락을 하며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서로 사귀는 단계에서 C에게 110만 원 상당을 빌려 주었으나 C이 이를 변 제하지 않자 C을 강간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2.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삼육 병원 )에서 경사 D에게 구두로 “C 이 2016. 8. 8. 20:3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 섬 유원지에 주차된 C의 차량 내에서, 같은 달 26. 16:3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지하 주차장 C의 차량 내에서 C이 각각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자신의 몸을 누르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신고인 C은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고인을 C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신고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경사 D에게 구두로 신고 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좋지 않고,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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