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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5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E과 만나며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 되자 E에게 낙태비용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E이 이를 거절하자 E이 자신을 강간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E으로부터 낙태비용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7.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감 F에게 ‘E이 2015. 4. 20. 위 D 키스방에서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두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E을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2015. 4. 20. 위 D 키스방에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E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E이 2015. 4. 20. 위 키스방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E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2015. 4. 20. 위 키스방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후 E에게 키스방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하면 성매매방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그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하자고 권유하여 E이 키스방이 아닌 그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부산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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