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이음 병원 방면에서 흥 덕마을 1 단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2. 20. 20:35 경 용인시 기흥 구 영덕 동에 있는 이 마트 흥 덕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