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8.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 순환로 가리봉사거리를 시 흥 IC 방면에서 오류 IC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진행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에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좌측으로 진행 하다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을, 피해자 D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 좌상을, 2차 사고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을 입게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뒤 휀 다 수리비 등으로 496,108원, 피해자 F 운전의 위 아반 데 승용차의 뒷 범퍼 수리비 등으로 352,5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