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2: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 차로를 포스 코 사거리에서 방면에서 현대 백화점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6 세) 가 운전하는 E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F(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2길 8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목록 2), 각 진단서,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각 치상 도주)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 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