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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7고단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6. 7. 02: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백석 사거리 쪽에서 쌍용 동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를 들이받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18세) 운전 피해자 G 소유 H GTS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F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G 소유 원동기장치 자전거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을 파손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F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도주 후 피해자 F는 2017. 6. 11. 17:58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7. 02: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쌍용동에 있는 용암마을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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