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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22:50 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K 마디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0. 비전문 취업 비자 (E-9-1) 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대구 등지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불법 체류 사실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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