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589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3.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국내 총책으로서 인출 책들을 모집 ㆍ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 현금 인출 책에게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시한 인출명령을 현금 인출 책들에게 전달하고, 현금 인출 책들의 인출 상황을 보고 받는 등 현금 인출 책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 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번호, OTP 및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기재하게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C 등 현금 인출 책에게 위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현금 인출 지시를 하면 현금 인출 책들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7. 31. 12:0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