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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6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국내 총책으로서 인출 책들을 모집하고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관리하면서 D 등 현금 인출 책에게 인출 명령을 하는 사람이고, E은 D 등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 금의 8%를 수수료로 송금 받아 이 중 2%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는 등 수수료 관리를 하면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시한 인출명령을 현금 인출 책들에게 전달하고, 인출 책들의 인출 상황을 보고 받는 등 국내 현금 인출 책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 책이며, D은 E의 제안에 따라 인출 건 당 10만원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는 등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D 등 현금 인출 책에게 현금 인출 지시를 하면 현금 인출 책들은 미리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E, D 등과 공모하여 2015. 7. 31. 10:3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검찰청 G 검사이다.

대포 통장 관련 피의자 ‘H’ 이라는 범인을 잡았다.

사건 현장에서 당신의 통장 2개가 발견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해야 하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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