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66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경 B 조합 C 대리를 사칭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주는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높여 작업 대출을 해 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출금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9. 9. 3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대출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9. 30. 15:35 경 피고인 명의 B 계좌 (F) 로 77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요구하는 대출방법이 일반적인 대출방법과 다르고, 현금 인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질문 받고 ‘ 고액 현금( 수표) 인 출/ 송금 시 꼭 확인하세요!

’ 라는 제목의 금융 사기 예방진단 표를 안내 받아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30. 16:06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B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입금된 편취 금 770만 원을 출금하고 그 무렵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J에게 위 77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 금 전달 CCTV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