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5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또는 사기 미수 : 피고인 A, B, C, D L은 대포 폰으로 사용될 선불 유심 칩을 모집하여 중국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 전달하고, 한국 내 현금 인출 책들을 관리하는 중관 관리 책인바, 피고인 A은 L으로부터 선불 유심 칩 공급 및 인출 책 모집 관리를 의뢰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인출 책 모집 및 자금전달 일을 제의 받아 인출 책이 받는 수당( 인출액의 1%) 의 25%를 소개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으며,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 인 1 조로 활동하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대출 알선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모바일 메신저 큐 큐 (QQ )를 통해 피고인 C, D에게 현금 인출 지시를 하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위 계좌 명의자를 직접 만 나 계좌 명의 자가 돈을 인출하는 동안 망을 보다가 피고인 C은 대포 통장 명의 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전달 받은 돈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 인출 책 및 운반 책 역할을 하되, 인출액의 1%를 각 수당으로 받고, 인출에 실패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는 날에도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성명 불상자는 2015. 7. 31. 10:00 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5% 금리로 3,000만 원 짜 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다른 대부업체에서 일단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대출가능 점수가 맞춰 진다, 다만 두 업체에서 대출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