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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20 2017고단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67』(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중국 등 해외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G의 지시를 받고, 위 G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송금해 주는 H 등 인출 책들에게 체크카드 수령, 현금 인출, 무통장 송금 등을 지시하면서 위 인출 책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던 중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자신이 직접 인출 책의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송금하기로 B 와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G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4.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3,000 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테니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05 경 10만원을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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