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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5.25 2016고단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23. 자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과 B은 2015. 11. 23. 14:54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휴게소 내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목재 테이블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함께 들어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F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4:47 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 경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4.9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3. 14:25 경 강원 양양군 남문로에 있는 양양군 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임천 길 11에 있는 임천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무면허 확인 등)

1. 수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특수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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