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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9 2015고단11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D은 2015. 11. 8. 00:45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 뒤 주차장에 이르러 잠금장치로 철제 기둥에 묶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자전거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은 펜치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끊고 D은 위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이 주차장 주변에 세워 두었던

H 카 렌스 승합차 쪽으로 이동한 다음 함께 위 자전거를 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00:35 경 경주시 동성로 141-1 황 오게임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 경 같은 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 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회수된 피해 품 자전거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일반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수정된 권고 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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